형사면책안 제출-브루크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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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8일 로이터합동】「닉슨」대통령의 사임을 강력히 주장해온 「에드워드·브루크」미 상원의원(공화)은 8일 「닉슨」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그에게 기소면제특혜를 베풀 것을 골자로 한 형사면책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닉슨」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법무성과 특별검사를 포함한 연방정부나 주 혹은. 지방정부 및 그 관리들이 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송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미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뉴요크 8일 AFP동양】「닉슨」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면 그에게 소추면책권을 부여하자는 흥정은 있을 수 없다고 「뉴요크·타임스」지가 8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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