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곧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8월부터 개인업체이면서 세율차(법인최고 40%·개인최고 48%)를 노려 법인으로 행세하는 개인유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적발되는 업체에는 법인영업세 및 소득세 과표를 신고소득에 50%씩 가산 중과할 방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