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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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는 18일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가 지난12일 내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항고장에서 기각결정을 한 원법원은 그 결정에 있어서 신청인이 주장한 기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을 한사람도 조사하지 않고 기피 당한 서울형사지법 합의 9부 법관의 의견서만을 그대로 인용, 사유 없다고 결정한 것은 심리 미 진이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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