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법정함량 미달 진로소주 압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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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안양】안양시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진로소주의 일부제품 가운데 법정「알콜」함유량25%에 미달되는 맹물 같은 불량 소주가 나돌아 경찰이 11일 그 출처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위생시험소는 지난 6월초 안양경찰서에서 감정 의뢰한 진로주조주식회사 제품인 2홉들이 소주(3백60㎖) 30병 모두가 법정「알콜」함량 25%에서 6%가 부족한 19%에 불과하다고 통보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소주는 지난 6월7일 박모씨(35·안양시 안양동)가 수원시 매산로 구멍가게에서 사먹은 2홉들이 진로소주가 맹물같이 싱거워「알콜」분이 부족하다고 경찰에 고발, 안양경찰서가 가게에서 팔다 남은 같은「박스」안의 소주30병을 수거, 경기도 위생 시험소에 감정을 의뢰했던 것.
경찰은 진로주조가 제조과정에서 법정「알콜」분을 속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지, 가짜인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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