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식품도 수입신고 필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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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업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안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시행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외국 식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검증 및 소비자 부작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적 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위해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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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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