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시·42개군 부동산 시가 표준액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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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월l일부터 등록세·재산세·부동산 투기 억제세의 과표 기준으로 적용되는 전국 34개 시와 42개 군에 대한 부동산 시가 표준액 조정율을 3일 발표했다.
발표된 시가 표준액 조정율에 의하면 표준지가 최고지대는 서울 남대문로 2가로 나타나 평당 1백98만원으로 지난 1월1일 1백85만6천원 대비 7%가 상승했다.
또 지난 1월1일 대비 표준지가 인상률이 최고를 기록한 곳은 안양시 관양동의 평당 1천원(1월1일 3백원)과 전남 여천군 소나면 덕양리의 평당 2만원 (1월1일 6천원)으로 2백33%가 올랐으며 그 다음 전북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가 평당 16만원으로 l백78% 상승 (1월1일 5만7천5백원)했다.
고재일 국제청장은 국세청과 내무부가 서울·부산 등 전국 34개 시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 도시 주변 군, 고속도로 주변 4km이내 지역, 기준지가 고시 지역 등 전국 2천6백50만 필지 중 1차 1백12만 필지에 대한 지난 4월30일 현재 시세의 80%를 반영, 토지 등급과 조정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년 말까지 6개월간 적용될 부동산 시가 표준액 조정 내용을 보면 지난 1월1일 기준 대비 전국 부동산 시가 표준액은 평균 11·9%가 올랐고 시·도별 평균 최고 상승률은 경북 37%, 그 다음은 전북 22%, 경기 17%순이다.
또 6대 시에서 제일 시가 준액이 높은 곳은 ▲서울은 남대문로 2가 ▲부산은 창선동 2가, 대구는 동성로 l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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