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각종 자원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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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 법안 마련|9월 국회 상정>
공화당은 낙후된 도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도서 개발 촉진 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7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서 개발 사업을 벌이게 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가 성안한 도서 개발 촉진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도서 지역과 연안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매년 국가 예산에 계상 집행토록 했다.
개발 대상으로는 ▲주민의 기초 환경 개선 ▲농어업 생산 기반 조성 및 주민의 소득 증대 시설 ▲산업 기지와 교육·보건·위생 시설의 확충 및 수산·지하·관광 자원의 개발과 각종 복지 개발 사업 ▲국가 안보와 지역 방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풍수해 등 재해 예방과 치산·치수 사업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 사업은 국가·지방 자치 단체 이외에 사인을 포함한 기타자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①사업 시행자에 대해 대금의 보조 융자 및 알선을 해주며 ②개발 촉진 지역에 투자하는 사인의 시설과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2조)과 기타 법률에 의해 조세를 감면해 주고 ③수산·지하·관광 자원 개발과 사회 간접 사업 시설 확충에는 외자 유치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 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 촉진 지역이 고시되면 1년 안에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국무총리·도서 개발 중앙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 확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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