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철 피고 1년6월 장병희 피고 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 김성일 판사는 28일 작가 이호철 피고인(43) 등 문인 5명에 대한 반공법 등 위반사건 판결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장병희 피고인(41·국민대 전임강사)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임헌영 피고인(34·중앙대 강사)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3년을, 김우종 피고인(45·경희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을병 피고인(40·작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장 두 피고인은 김기심 등이 대남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증언과 피고인 진술부분 중 「한양지」의 논조가 과격하고 반정부적이며 이미 정부에 의해 수입금지 조치가 되었다는 점, 대남 공작원 김인재의 노부모가 한국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집행유예를 받은 임, 김 두 피고인에게는 초범으로서 그 동안 문단과 교육계에 기여한 공이 크며 개전의 정이 엿보이고 김기심 등이 대남 공작원이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정도가 매우 얕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무죄선고를 받은 정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김기심 등과 회합, 금품도 수수하고 김이 경영하는 한양지에 원고를 기고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에 따라 인정이 되나 김 등이 조총련이나 반국가 단체를 위한 자라는 점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