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세제개혁안 보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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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5년 세제개혁에서 계획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의 주주 유한책임원칙과 정면 대립되고 있어 이의 운용여하에 따라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흥하는 기업풍토를 혁신하기 위해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조세체납 분을 대신 납부시킨다는 계획 아래 이의 명문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못박을 계획으로 있다. 이때의 과점주주는 총 주식의 51%이상을 말한다.
그러나 상법상엔 주주는 출자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또 주식회사 체제의 가장 특징이 바로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인데 이것이 세법에 의해 부인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비공개기업은 실질적으로 개인 및 가족에 의해 소유·경영되는데 회사의 체납 분에 대해 과점주주가 일체 책임이 없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과점주주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우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행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는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응징 때문에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 부인되는 것은 본말의 전도라고 지적하고 반사회적 기업인은 어디까지나 배임죄 등 다른 방법에 의해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5년 세제개혁에서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액 책정에 있어 매년의 물가 상승율을 반영토록 명문화하지 않은 것, 지상배당과세제를 존속시킨 것, 과세권 시효(3년)와 징수시효(5년)를 다르게 잡은 것 등이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경제계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공제·수출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업합병 및 계열화지원 조처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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