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계절…방비없는 식품제조업소|위생관리인 61%가 무자격|대학졸업자 겨우 3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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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식육·어육연제품·유제품·청량음료·각종조림류등 주요가공식품 제조업소의 법정 식품위생관리인중 61·7%가 무자격자임이 8일 밝혀져 이들 식품의 여름철 위생안전이 문제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1천여 주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인중 보사부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정기위생관리교육에 참가한 6백66명을 대상으로 자격유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기능을 기대할수없는 부자격자를 확인함으로써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참가관리인(사실상의 위생관리·업주포함)중 의사·약사·수의사 및 식품가공학등을 이수한 대학출신등 식품위생법상의 유자격자는 2백55명 38·3%에 불과하고나머지 4백11명 61·7%는▲종업원 위생지도·감독▲원료·제조공정·완제품시험분석등의 법경관리역할을 감당할수 없는 고졸이하등의 무자격자들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격자중엔 국·중·고졸이하의 저학력소유자가 자격자총수와 거의맞먹는 2백18명 (전체의32·7%·무자격자의 53%)이나 되고 심지어 사학과·경제과·영문과등 식품전문분야와 거리가 먼 일반대학출신까지 1백6명(전체의16%)이다 되는등 이들관리인은 식품가공위생의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이 자리만 메우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시·도별로는 서울(48%), 경기(48·4%)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이상이 무자격자이고 그중 제주는 교육참가 관리인6명이 모두 일반대졸업 또는 중퇴의 무자격자들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자격자사태는 작년6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하는 의무와 업종을 유·유제품·유산균음료·통조림·병조림등 5개식품에서 청량음로·식용얼음·「마가린」등을 포함, 12개 업종으로 늘리고 ▲권한도 영업자가 관리인의 필요한 위생조처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등 관리인의 책임과 기능을 높인 보사부의 조처를 무색케했다.
보사부는 이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이기때문에 정규대학출신의 의사·약사등이 취업을 기피, 이같은 무자격자대신고용의 현상이 빚어지고있는것으로 풀이하고 잠정적으로 실업고·전문교·초급대출신자를 자격자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무자격자 고용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력단속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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