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업체 추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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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20일부터 과세자료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섬유·제분 등 6개 업종 30개 업체에 대해 과거 5년 분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과세자료 불성실신고업체 5백 개중 가장 대표적인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청 조사반 30개(요원 2백10명)를 투입, 실시된다. 국세청은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세무관서에 보고된 판매보고·지급보고를 조사하여 위장거래가 밝혀지면 소비자가격으로 물품세·영업세·소득세 등을 소급 추징한다.
이번 조사대상업종은 섬유·제분·「슬레이트」·도료·방적·화공약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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