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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선도 범국민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21일 내무·법무·보사·문교·문공부의 협의아래 이제까지 불우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중심으로 추진해오던 청소년선도대책을 전면 개혁, 앞으로는 청소년들에대한 가치관정립과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게하는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는 선도대책을 펴기로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 청소년선도종합대책기구를 실치하고 청소년육성범국민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회환경의 급진적인 변화에따라 청소년들이 현실부정·도덕적 회의·좌절감등에 사로잡혀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가하면 청소년 범죄자가운데 점상적인 가정에서 별다른 구애없이 생활해온 청소년이 71%를 차지, 불우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범법자(29%)보다 큰비중을 차지하는등 청소년비행이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각부처의 청소년선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내무부 ▲청소년보호법제종 ▲향락및 불신풍조제거로 기성인의 책임의식고취 ▲청소년복지사범집중단속 ▲전국중고생 4천명과 근로소년1천명을 대상으로 비행요인제거를 위한 청소년피해실태조사실시
◇법무부 ▲소년원생의 전원기술화추진 ▲소년비행의 조폭화에 대비, 전과자·상습비행소년·방화·강간·살인·특수상해·강두 등을 저지른 소년범은 일반비행소년과 분리수용 ▲소년감별소를 서울·대구등에 단계적으로 설치
◇보사부 ▲아동상담소등 상담 담당임시직원을 별정직으로 정원화 ▲50가구이상 택지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화 ▲직업청소년을위한 숙박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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