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리는 승진시험 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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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는 법제처에 이미 회부한 각급 공무원의 임용 시험과목 조정안을 다시 손질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작년11월 서일교 장관 재임시 발표한 공무원 시험 과목 조정안은 △3급 특별 승진시험의 6과목을 1차에 헌법·국사, 2차에 행정법의 3과목으로 줄이고 △기술계 시험에선 법률 과목을 삭제한다는 것.
과목의 이 같은 대폭 축소는 4급 공무원의 승진 시험 준비가 벅차 공무에 지장을 주는 폐단을 막고 과학 기술계 인력 확보를 보다 손쉽게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으나 관계 부처에서 반대해 신임 심흥선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
관계자의 설명으론 3급 특승은 1과목을 추가, 4과목으로 하고 기술계는 1차 시험에 상식 선의 출제로 수준을 낮추는 선에서 법률 과목을 포함시키는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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