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피고 제외한 4피고에 1심보다 2 3년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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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강 이세호육군대장)는 17일 상오10시30분 국방부군법희의법정에서 전국회의원 유갑종씨등 통일당 당직자 5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등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정동열피고인을 제외한 4명에 대해 1심보다 2년∼3년씩 형을 낮추었다.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l심형량)
▲정동열(43) 항소기각(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추징금5만원)
▲유갑종(41)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5만원(징역12년 자격정지 12년 추징금5만원)
▲김장희(37) 징역12년 자격정지 l2년(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김성복(48) 징역12년 자격정지 12년(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권대복(42)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징역12년 자격정지 l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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