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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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는 4일 문교부산하 국정교과서주식회사(사장 나경민)가 각종 인쇄물하도급을 둘러싸고 시중 인쇄소로부터 인쇄비인상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측은 자체작업능력으로 인쇄할수없는 인쇄물을 보진재(서울영등포구당산동5의8) 서울인쇄소(서울서대문구의주로1가29) 합동인쇄소(서울중구명동2가95)등 3개 시중인쇄소에 도급을 주면서 인쇄비를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보진재로부터 1백13만원, 합동인쇄소로부터 1백60만원, 서울인쇄소로부터 80만원등 모두 3백53만윈을 상납받았다는 것이다.
국경교과서측은 이돈 가운데 일부를 문교부편수국관계자에게 승용차운영비명목으로 매월1만원씩을, 또 편수국관계자운전사를 국정교과서직원의 신분으로 발령, 파견근무형식으로 두어 월급을 지급해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1주일전부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기모이사, 이모 부장등을 연행, 이사건을 수사, 혐의사실을 밝혀냈으나 관련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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