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피우던 남녀대학생 등 백17명 연행훈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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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하오 이른바 「숙녀의 집」이라 불리는 여자 전용다방 「샤넬」(주인 이문영·서울 중구 충무로2가66의10)과 음악감상실 「르·시랑스」(주인 이백천·중구 충무로2가 66의10)에서 양담배를 피우던 남녀대학생과 재수생 1백17명(남39·여78)을 연행했다가 1시간만에 훈방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등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샤넬」다방은 「코피」·「주스」·「밀크」 등을 협정요금보다 비싼 1잔에 1백50원씩 받았고 음악감상실 「르·시랑스」는 입장객들이 24평의 실내에 구두를 벗고 들어가게 돼있어 남녀가 다리를 뻗고 끼어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퇴폐행위를 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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