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지역의 형사 사건 피고|변호사 대리인 선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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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의 공정·신속 처리 등을 위해 민·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마련, 행정 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은 72년부터 작업을 시작,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형사 소송 규칙 안에 따르면 사건 해당 지방에 변호사가 없을 경우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특별 대리인제와 증인 심문에 있어 증인을 곤란하게 하는 심문과 의견을 구하는 심문을 못하게 규정했다.
또 종전에는 구속 기간을 수사 기관에서 구속된 날을 가산하던 것을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기산토록 규정했다.
또 피감정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소환 할 수 있게 했고 (종전은 강제 규정이 없었음) 영구 미제 사건 방지를 위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행방 불명일 때 관보와 신문에 공시 송달해도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결정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10년 미만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을 즉각 석방하는 등 전문 68조로 되어 있다.
민사 소송 규칙 안은 공시 송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 서류 접수 때 결함이 있더라도 송전에는 법원 직원이 접수 거부를 못하던 것을 가능케 한 것 등 전문 27조로 되어 있다.
이밖에 제정 규칙 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사 소송 규칙 ▲변론기일 변경 신청 때는 변경 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원고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 불능일 때 비용 예납이 없으면 송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조) ▲송달료를 예납치 않는 사건은 국가가 대납하고 패소자 또는 예납 의무자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제7조) ▲송달료 예납액이 부족하면 기일 안 예납이 없으면 소장을 각하 할 수 있다 (제8조) ▲소송 서류에 흠 결이 있으면 접수 거부 할 수 있다 (제10조) ▲소장에 첨부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말소 등기부 등·초본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소송 준비 서면과 답변서 등을 변론기일 5일 안으로 한정 제출해야한다 (제14조) ◇형사 소송 규칙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 (종전은 변호안만 가능) (제8조) ▲구속 영장에는 구속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 ▲증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은 출석 시간 24시간 전에 해야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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