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철거반원과 다투다 맞아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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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는 8일 정우진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서울시는 원고에게 2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0년2월5일11시쯤 서대문구청 건축과 지도계 철거반 임시직원 9명이 정씨 소유의 무허가점포를 강제 철거하는 것을 정씨가 방해하자 철거반원 주대북씨가 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27일간의 상해를 입혔었다.
재판부는 이날『정씨가 강제철거반에 대해 지나친 반항을 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피고 측은 주장하나 철거반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시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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