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 이상 주택·40평 이상 아파트 오늘부터 건축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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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지금까지 인구10만 명 이상의 전국 22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비축물의 건축규제대상 지역을 전국일원으로 확대하고 연건평 1백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일반주택(「아파트」포함) 의 건축허가면적을 단독주택은 50평,「아파트」는 40평으로 책정,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불요불급한 건축물의 건축억제와 자원절약을 위한 것으로 규제기간은 자원 난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이나 특용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 및 특정가구정비 지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73년 7윌12일자로 실시되어온 건축물규제대상과 별다름 없으나 일반주택의 경우가 신축·증축·개축을 통틀어 단독주택은 50평 이내,「아파트」는 40평 이내로 제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 법 적용구역 ▲서울 영동지구 ▲서울역∼서대문 (의주로) ▲서울 태평로 2가 일부(중앙산업뒤편) ▲서울 남대문로 3가 일부▲서울 중구 소공동 일부▲서울 중구 남창동 일부(「도오뀨·호텔」앞)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일부▲서울중구 장교동 일부▲서울대 미대 부지▲청량리 일부 ▲서울대 음대·서울대문리대·서울대 사대부지

<특정가구 정비지구>
▲반도「호텔」▲금문도▲서울대 법대▲서울종로구 도염동 일부▲종로구 적선동 일부▲종로구 서린동·무교동 일부▲중구 다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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