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10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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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 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2일 상오10시 국방부군법회의 법정에서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생 3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10년씩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3명 모두 징역 10년씩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조국이 처한바 현실을 직시하고 투철한 국가관의 기초 하에 학업에 전념함이 현 하 학생이 취할 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참여의 구실 하에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긴급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소위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안정을 고의로 저해한 것이므로 대의를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 형량)
▲이근후(24)=징역 10년(10년) ▲김영선(24)=징역 7년(7년) ▲김구상(25)=징역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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