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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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육군대장)는 26일 장준하·백기완 피고인 및 연세대의과대학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여 검찰관은 원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의 판결형량대로 다음과 같이 구형했다.
◇정치인 ▲장준하(59)=징역15년·자격정지15년 ▲백기완(42)=동
◇연세대생 ▲고영하(21)=징역10년 ▲황규천(21)=동 ▲이상철(24)=징역7년 ▲문병수(20)=동 ▲김석경(21)=동 ▲김향(21)=징역5년 ▲서준규(2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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