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2명 원심파기|나머지9명 그대로|소개NH회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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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22일 전 고인 노동문제연구소사무국장 김낙중 피고인(40)과 고대생들이 관련된 「NH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중 윤경노 피고인(22·고대사학과 3년)과 박세희 피고인(22·고대법학과4년)등 2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1심 형량 징역2년6월 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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