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범칙 통고처분 시행세칙 마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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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오는15일부터 실시되는 교통범칙 통고 처분 제도의 시행 세칙을 마련, 12일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치안국은 이 세칙에서 범칙운전사는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에 수납기관인 각 은행·그 지점 또는 농협 중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 대리점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납부고지서를 제시하고 벌금을 납부토록 했다. 범칙금을 그 기간 안에 내지 못했을 때는 즉결 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은 ①범칙행위 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②음주운전자 ③사고를 일으켰을 때 ④지난 3년 안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사 ⑤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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