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적인 인상파고…|시멘트·설탕·세탁비누 등 공산품 34개 품목 가격 인상의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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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가격 조정 요인=①재료비의 변동 ②유류 전력 수송비 및 간접 세율의 변동 ③기타 불가피한 상승 요인만을 감안했음.
◇재료비의 구성과 가격=㉮재료비의 분류는 기업 회계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재료비의 가격 조정은 ▲수입 자료비로서 73년12월 가중 평균 통관 가격 또는 최근의 수입 신용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료의 재고 및 계약 상황을 감안했고 ▲국내 재료비는 공인된 물가 조사 기관의 조절 가격을 기준하되 공인된 물가 조사 기관의 가격을 준용할 수 없을 때에는 도매 계약서 및 대금 지불 영수증 가격을 감안 조정 가격이 조정되는 품목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정 가격을 적용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조정 요인의 최소화=제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5% 원가 절감. 이상의 원칙에 따라 조정된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물가 안정 법에 의거, 금반 조정된 20개 품목과 「나일롱」사를 포함한 도합 21개 공산품에 대하여 최고 가격을 지정하고 국세청은 공장도 및 유통 단계별 기준 가격을 고시하며 생산자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최종 소비자 가격 표시가 가능한 품목 (설탕·세탁비누 등)에 대한 소비자 가격 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유통 거래상의 질서 확립과 각종 부당 행위를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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