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경·중과 그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4일 대통령긴급조치에 따라 74년 조세부담이 총3백28억원 증가되고 또 조세부담자간의 실질부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고소득자로부턴 세금을 더 받아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과>
석유류세에서 무려 5백30억원이 증수되는데 휘발유세의 세율인상에 의한 것이 2백81억원, 가격인상에 의한 것이 2백81억원이다. 석유류세는 모두 소비자 가격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국민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주세 37억원, 물품세 45억원, 입장세 25억원의 증수분도 가격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 및 일반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었다해도 술을 마시거나 TV·금반지를 사거나 당구장에 가거나 할땐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세를 훨씬 더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또 휘발유세의 인상에 따른 교통요금의 인상부담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사치성 물건을 사거나 유흥장에 갈때 요금에 붙어 나오는 세금은 호되게 비싸다.
귀금속이나 오락용구·전기제품을 새로 사려는 생각은 당분간 삼가야 할 것이다.
고소득층의 재산세와 취득세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고급주택·법인의 비업무용재산을 살때 무는 취득세는 현 2%에서 15%로 약7.5배 올랐다.
주택용 토지는 땅이 넓을수록, 집은 가격이 많을수록 최고 현재의 8.6배까지 재산세를 물어야한다. 또 이제까지 세금을 별로 높게 물지 않던 별장·「골프」장·고급선박에 대해선 세금을 약10배 가량 올렸다. 공휴지와 기업이 갖고있는 비업무용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25∼12배의 세금을 거둬 투기를 위해 땅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고급주택의 한계가 건평1백평 대지3백평 초과이기 때문에 대저택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호학주택에 살거나 고급승용차를 타려면 현재보다 10배이상의 세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경과>
소득세의 감면으로 근로자 및 일반소득자의 세부담이 금년중 2백93억원이 감소된다.
봉급자가 내는 갑종근로소득세는 이번 긴급조치로 전체봉급자 4백86만명의 98.8%인 4백80만명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본다. 아예 갑근세를 안내는 5만원이하의 봉급자는 전체의 89.2%인 4백33만명이고 갑근세의 절반만 내는 월수5만원 초과 7만원 이하는 40만6천명(전체의 8.4%)이다.
갑근세의 30%가 감면되는 7만원초과 10만원이하는 6만명으로서 전체의1.2%이다. 이번 갑근세 감면혜택이 없는 봉급자는 10만원 이상인데 이는 전체의 1.2%인 약6만명이다.
이제까지 월수 1만8천원이하를 면세해 줄땐 총2백20만명이 갑근세의 납세대장이 됐으나 이것이 5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53만명만 납세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봉급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면세액을 5만원으로만 높여도 전체의 89.2%가 면세자가 되는 것이다.
사업소득세 납세대상자는 총63만5천명인데 윌5만원 이하를 면세해주면 전체의 85.2%인 54만명이 세금을 한푼도 안물게 된다. 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월5∼7만원 소득자는 3만명으로서 전체의 4.6%이고 30% 감면대상인 7∼10만원은 2만2천명(전체의 3.5%)이다.
이번 소득세 감면조치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세 대상자 63만5천명의 93.4%인 59만명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게된다.
소득세의 감면에 따라서 소득세를 기준으로 내게 되어있던 주민세도 자동감면의 혜택이 돌아간다.
가구당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던 주민세도 폐지되었으므로 앞으로 월수 5만원이하는 주민세를 한푼도 안물게 된다.
재산세취득세의 면세점도 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면세점이 워낙 낮으므로 실질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행세는 총1백2억원이 감소되는데 이는 교통요금 인상폭의 축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