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상무등 2명에-원심파기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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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진우 부장판사)는 26일 하오 한국감정원의 부검사건에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아진 흥업상무 정세진(41). 전 서울은행남대문지점장 손창영 피고인(60)등 2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아진흥업대표 고정훈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배임부분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죄만을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1심은 징역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한국감정원 과장대리 조광연 피고인(45)에게는 징역 2년을, 전 감정원기사 박완서 피고인(50)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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