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상금 5% 지출 보류|조림·지붕 개량, 전화는 1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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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1일「에너지」위기에 따른 내년도 일반재정 예산의 축소 집행을 위한 실행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출면의 실행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일반 경비 중 ①상용 잡급 및 일용 잡급 ②여비 및 해외여비 ③의료비 ④동식물 구입비 ⑤보상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 해당액의 집행을 보류하고 재산 취득비 및 비품비는 2·4분기이후로 집행을 미루게 되어 있다.
또 신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로 집행을 미루되 신규 경상사업비는 3·4분기 및 4·4분기에 50%씩을 배정하며 도로, 항만, 치수, 농업용수, 경지정리, 사방, 조림, 새마을가꾸기, 지붕개량, 농어촌전화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10%를 집행 보류하고 나머지를 분기별로 20∼30%씩 배정한다.
이밖에 경영 보조비 중 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인건비나 불가결한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을 하반기로 미루며 기타 단독비도 10%를 집행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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