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주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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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주민세신설과 호화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면허세·도축세 등의 세율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함께 올렸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신설된 주민제는 지난 6월 전국5백80만 가구(연간 소득9만6천원 미만인 자와 생보대상자 제외)와 1만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모두 93억5천여만원이 처음으로 부과돼 85·5%인 79억9천여만원이 징수됐다. 서울에서 월급 5만원을 받는K씨 (38·회사원) 는 매달 내던 각종 근로소득세 3천4백원 외에 1백70원의 소득할을 다달이 내게된데다가 균등할 2천원을 또 따로 내 연간 4천40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K기자의 수첩에서)
주민세의 신설로 지방세의 종목은 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재산세·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 10종에서 11가지로 늘어나고 종전까지 지방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취득세가 그대종의 자리를 주민세에 물려줘야했다.
그러나 주민세의「균등할」이니,「소득할」이니 하는 세목은 종전까지 재산세를 부담해온 대부분 가구의 입장에서 볼 때 2중담세라는 불평을 샀다. 한 가구에 여러 소득자가 있을 경우 가구에 대한 연1회의 기본세 (균등할)외에 소득자 각자가 또 소득에 비례한 소득할을 부담해야하고 그 위에 사업소득세나 영업소득세를 따로 물어야 한다는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중담세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L기자의 수첩에서)
개정지방세법 가운데서도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이른바 호화주택의 기준을 두고 말썽이 일었다.
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개정지방세법에서 건물과세 싯가 표준액 2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과표의 크기에 따라 2천만원 까지는 종전대로 0·3%, 3천만원 이하는 0·4%, 5천만원이하는 0·5%,5천만원이 넘을때는 0·6%로 초과누진율을 적용, 고급주택일수록 재산세가 오르게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얼핏 살펴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치성재산을 샅샅이 찾아내고 과세기준을 더욱 현실화하여 능력이 있는 곳에 중과하고 저소득층에 세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과세의 공정원칙에 충실한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지난4월25일 의결된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안은 호화주택의 기준을 골조 (철근「콘크리트」·석조·목조·벽돌조등) 와 지붕「슬라브」 · 기와· 합석 등) 등 객관적인 구조만을 근거로 산출하도록 규정, 2천만원이 넘으려면 건평이 최하 2백50평은 넘어야 하게됐다. 수백평의 노른자위 대지 위에「에스컬레이터」·실내「풀」등 호화시설을 갖추고 대리석 순금장식 등 고급내부재료를 사용한 사실상의 호화주택도 건평이 2백50평 미만일때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있어 서민들은 또 한번 실망케했다.
내무부는 과세기술상 어려운점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도둑촌」일대에 즐비한 호화주택들에 중광세를 해야한다는 대부분주민의 여망을 외면하고만 셈이다.(P기자의 수첩에서)
주민세의 세율이 내무부가 처음발표한대로 표준액만 적용하는 줄 알았던 많은 시민들은 이 법률전문이 관보에 실리면서 또 한 가지 우울한 사실을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당초 내무부는 균등할은 서울의 경우 2천원(법인2만원), 소득할은 소득세·농지세액의 5%를 물게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개정지방세법 72조3항에는 주민세의 세율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제정상 또는 기타사유로 인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1백분의 1백50까지 가구와 법인에 대해 똑같이 인상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주민세인상의 길을 터 놓고있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골프」장·외제고급승용차 등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최고 1천5백%까지 인상됐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얻은 것은 기껏 대도시내 공장건설억제효과 일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겠다던 당초의 목적이나 대도시 인구 집중방지 등의 효과는 사실상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오직 한가지 납세자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만이 분명한 사실로 남았다.(S기자의 수첩에서) <정리 ?창태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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