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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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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올해 징병 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장정입니다. 3형제가 모두 연년생으로 현 (52년생)은 지난 10월23일 입영했으며 저는 74년도, 동생은 75년도에 징집될 것 같습니다. 3형제가 모두 입영하게 되면 단기 복무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99의5 박희복)
답=현행 병역법 (제21조)은 형제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에 복무할 경우 1명에게 복무 단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빈자여야 합니다. 가족 중에 생계를 꾸려갈 능력자가 없거나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못하며 생활 보호 대상자 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이 규정한 생계 능력자는 남자가 만 20살 이상 60살 이하, 여자는 20살 이상 50살 이하이며 가족 수는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박씨의 경우 박씨가 입영한 후 전기한 조건에 맞으면 입영 서류를 본적지와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제출, 복무 단축·징집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방 병무청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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