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억 포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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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23일 2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이종영씨(32·서울 종로구청진동246)를 조세범처벌법위반·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하고 세무사 김봉식씨(41·서울 중구 을지로2가)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1백만원을 받고 탈세를 묵인한 전 노량진세무서 직원 한상운씨(42)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탈세사건과 관련, 이씨를 협박해 1천1백만원을 갈취한 윤문여씨(40·영등포구방화동)등 공갈단5개과 8명을 사기·공갈 등 협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 박선임씨(62) 가 사망하자 세무사 김씨와 짜고 종로구 청진동과 세종로, 중구 무교동 등에 있는 어머니 박씨 소유의 대지 1천2백여평(싯가 4억원)을 인감증명 등 관계 서류를 위조, 윤씨 등 3명 앞으로 매도한 것처럼 꾸며 상속세 2억9백만원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또 윤씨 등 공갈배들은 자가용으로 이씨를 납치, 수사기관에 탈세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10여 차례에 걸쳐 번갈아 가며 1천1백만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윤씨파 에게 2백80만원, 남상구씨(37·용산구 이촌동310의7)파에게 1백만원을, 설신씨(35·성북구 성북동260의70)파에게 50만원, 김홍치씨(30·용산구 도원동·고아원 성신원 이사)에게 3백만원, 최모씨(수배)에게 1백만원 등 5개파 11명에게 모두 1천1백만원을 뜯겼고 세무사 여씨에게 5백만원, 세무서 직원 한씨에게 1백만원 등 6백만원을 사례비 조로 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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