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 기업경영 시행세칙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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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태완선 경제기의원장관은 21일 아침 재무·상공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제 4단체 회장단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기업경영시책에 대한 세부방침을 통보했다.
이날 「뉴 코리아 호텔」에서 가진 조찬회에서 발표된 이 세부 지침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의 건설 기본 방향은 ▲범국민적인 참여로 자기자본의 광범한 조달 ▲기업의 공개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모금설립 또는 공모증자에 의해 건설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유형=①정부직접추진사업과 민간추진사업으로 분류 ②민간추진사업은 정부발의에 의한사업과 민간발의에 의한 사업으로 다시 나누며 ③정부직접추진사업은 민간 참여 희망자가 있으면 문호를 개방하되 정부 단독추진시는 건설후에 공개 ④민간추진사업은 정부가 공고 모집하여 실수요자를 선정한다.
▲실수요자 선정기준=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 계획과 능력, 과거의 경영실적과 경영 능력, 신용상태 등을 참작한다.
▲실수요자선정 우선순위=①모집설립의 경우 공모비율이 높을수록 우선하고 공모비율이 같을 때는 관련 업체를 우선하며 ②경합 때에는 공동 설립 건설한후 공개 ③단독 추진 건설후에 공개하는 등으로 구분, 당초부터 공모방식에 의해 공개비율을 높이는 실수요자를 우선 선정.
▲합작투자사업=실수요자 한사람이 단독 추진할 땐 합작투자 사업에의 출자법인을 공개토록 하고 합작 실수요자가 경합되었을 땐 경합업체의 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 출자케 한 다음 각 출자업체는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는 임의 공개토록 했다.
▲사업추진법인의 공개절차=①공개이행방법은 사업인가시 공개계획서를 받아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할 것을 조건부로 인가 ②공개방법은 △수익전망불명시 전환사채발행 △차등배당이 불가피한 경우는 우선주발행 △추가소요자금 필요시는 공모증자 △기 발행주식의 분산시는 매출 ③종업원·공무원 등에 대한 주식 우선 배정은 30% 이내의 우선 배정 한도를 두되 금리 수준의 배당이 가능하고 상장 후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가 가능한 주식을 기업 공개 심의회에서 지정(정부 또는 정부출자 기업체의 소유주식 우선 배정 한도는 50%이내) ④공개 주식의 우선 배정 대상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국영기업체 직원·공무원 등으로 정함 ⑤1인당 청약 한도는 발행 또는 매각 주식의 수·발행 가격·소화전망·대상자의 연간소득 수준을 참작하여 결정 ⑥매입 주식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납입 대금의 융자제 실시 ⑦정부 소유 주식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액을 감한 금액으로 공무원에게 매각.
한편 이날 조찬회에는 경제계에서 대한상의 김성곤 회장, 김종대 부회장, 전경련의 김용완 회장, 김입삼 부회장, 김영우 경제조사연구소장, 무역협회의 박충훈 회장, 박용학, 이지령 부회장, 중소기협조의 김봉재 회장, 원용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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