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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주변 농토24만ha에 한·수해를 없앤다|내무부가 마련한 「치수10년」의 청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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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새농토 천ha조성>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이어 치수 10년 계획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하천정비 10년 계획은 오는81년까지 방방곡곡을 흐르는 1만7천2백39km의 소하천을 다듬고 가꾸어 1천1백25ha의 농토를 만들고 24만ha의 농지를 한·수해로부터 보호, 연평균 1백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막고 75억t의 용수를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 같은 사업을 총6백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새마을이 참여하는 범국민사업으로 추진, 노임과 복차소득사업으로 10년 후에는 모두 7백43억원의 마을재산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하천은 모두 40만42개소. 그 길이는 6만9천4백km. 이 가운데 건설부가 관장하는 직할하천을 제외한 3만4천9백58개소의 소하천이 이번 계획의 대상.
그동안 우리 나라는 해마다 한·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해왔다.
지난 67년∼71년 사이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홍수로 2백18명이 목숨을 잃고 1백33억원의 재산이 수마에 할퀴었다.

<총예산 6백15억원>
한편으로는 가뭄으로 해마다 57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겹쳐 입어왔다.
수해지구에 대한 응급조치로 피해액의 37%에 이르는 50억원이 매년 투입 됐었다.
수해에 따른 연간 재해 피해가운데는 건물·공공시설 54억원, 농작물 54억원, 농경지 l3억원, 기타피해가 12억원에 이르렀다. 가뭄에 따른 재해면적은 연평균 19만l천ha. 가뭄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난 62년에는 한해동안 자그마치 49만6천ha의 농토에 농작물이 말라 1백55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하천과 저수지 시설미비에 따른 각종용수의 부족현상도 심각하다.
우리 나라의·연평균 총강우량은 1천1백40억t. 이 가운데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물의 양은 강우량의 7·2%인 82억t에 지나지 않고 있다. 나머지 5백10억t(44·7%)은 자연증발하고 6백30억t(55·3%)이 하천으로 유출되고있다.
일본의경우 연평균 총강우량은 6천억t. 이 가운데 자연증발은 17%에 불과하고 하천을 통해 흘러내리는 83%를 제방·도수로·소류지 등을 최대한으로 설치, 11·7%의 높은 이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조림·사방유형세분>
우리 나라는 최근 공업화의 촉진 등으로 물의 소요량이 격증, 연간 1백19억t이 필요하지만 공급량은 1백1억t. 해마다 18억t의 물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81년에는 1백76억t의 각종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75억t의 용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녹화·치수·사방사업을 통해 보수 및 저수능력을 늘리고 소류지·보 등 소규모취수시설을 마련, 상비수량을 확보한다. 또 하천정비사업을 다목적「댐」건설과 연결,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노임50%는 적립케>
이에 따라 81년에는 생활용수 23억t, 공업용수 21억t, 농업용수 1백22억t, 기타 10억t을 완전 공급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치수 10년 계획을 생산과 국민생활에 직결시키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하천정비는 먼저 조림, 사방 사업과 연결시켜 하천수위 비탈, 계곡에는 싸리나무·「아카시아」·오리나무 등 활엽수와 억쇠·솔새·개솔새 등 초류를 밀식하고 지형에 따라 산지사방, 나지사방, 야계 사방, 노변사방으로 정비해간다.
정비 유형은 산복형, 계곡형, 세천형, 소천형, 중천형으로 나누며 또 지대에 따라 산간형 농촌형, 국도·관광지형으로 구분한다.
도시하천은 떼입히기, 녹지조성, 「보트」강, 낚시터, 전망대, 「벤치」, 가로등, 난간 등 휴식시설을 설치해 공원화 하는 한편 도시민의 휴식처로 이용케 할 방침이다.
국도변 및 관광지하천은 둑을 정비하고 하상을 정리, 물줄기를 바로 잡고 주위에 경관을 조성한다.

<노동력동원이 문제>
농촌하천은 ⓛ마을상비수원확보와 한·수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저수형 ②하천을 농수로로 만들고 농업용수 이용을 높여주는 농수로형 ③농경지와 하천사이에 3∼5m의 둑을 만들어 농로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방농로형 ④직강공사 등으로 농토를 만드는 농토조성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비한다.
이 같은 사업은 모두 돌·모래·자갈·떼 등 현지의 자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마을과 도급계약을 체결, 주민직영방식으로 추진하게된다. 노임은 현장에서 직불하고 노임의 50%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복차소득의 방식에 따라 이 기금으로 다시 축산·「메탄·개스」시설·양모·초지조성 등 마을단위 열망사업을 우선 추진케 한다.
하천정비사업비는 m당 세천 2천5백원, 소천 3천9백원, 중천 5천9백원으로 책정,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국비보조와 도비로, 소하천은 시·군비로 충당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도 새마을사업, 치산녹화사업 등으로 일손이 달리는 농촌의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김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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