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민영화와 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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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하면서 다시 불붙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는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가는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료계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의사협회와 야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가 허용되면 외부 자본이 들어와 결국은 모법인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자회사의 운영주체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인이고,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데 출자 비율 제한 등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며 “규제를 열어줄 때 충분히 검토를 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선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술(IT)과 보건의료 서비스가 합쳐질 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의협을 향해선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오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협의체를 구성해 낮은 건강보험수가 등 근본적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풀어보자”고 말했다. 협의체 운영과 구성을 두곤 “필요하면 내가 직접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의협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장관 본인의 참여 여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파업 강행 가능성에 대해 문 장관은 “그런 사태가 없길 바란다. 파업이 이뤄지면 국민의 피해가 큰 만큼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선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정부안만을 고수하면서 기초연금법 논의를 진행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내 주변에도 정부안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 디자인(설계) 했는지 설명하고 반론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첫 행보로 9일 순천향대를 방문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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