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의 한계 국회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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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 특파원】「다나까」(전중이삼차) 일본 법상은 11일 동경외신기자「클럽」에서 최근 문제된 자위대에 언급, 『자위대의 현장비는 중공이나 소련에 비해 빈약한 것이며 자위의 한도를 넘었는가의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성질』이라고 말했다.
「다나까」의 이날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위대는 병력·장비 면에서 중공·소련의 그것에 비교가 안된다. 자위의 한계는 국회가 정할 것이다.
▲김대중씨 사건에 있어서 김동운 서기관의 행위는 사적 행위일리가 없으며 한국의 정부기관이 책임을 져야할 사건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신념이다. 가령 한국이 김 서기관의 사적행위라고 말하더라도 일본은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일본 수사당국은 김 서기관의 직무행위임을 입증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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