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봉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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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얼마 전 교도관을 별정직으로 하여 봉급을 인상하는 처우 개선책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 개선 안은 일부 교도소의 부정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착수한 교정 행정 개선 안의 하나이다.
법무부가 그 동안 실시했던 교도 행정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교도관들에 대한 봉급 인상이 불가피한 행정 시정책으로 판단, 이 같은 입안을 하게된 것이라면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교도소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들은 재소자 급식유용 사건을 비롯, 그 밖의 영치 금품 횡령, 술·담배의 밀매, 납품을 둘러싼 부정,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면회를 알선했거나 「메모」를 전달한 행위 등 모두가 교도관들의 박봉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교도소의 재소자들이란 범죄 행위의 교정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로, 교정 교도를 위하여 국가가 이들을 강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자유한 감방 생활을 하면서 교정 작업을 통해 벌어서 영치한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교도관들이 횡령했다고 하면 국가의 행형 제도란 그 위신이 도무지 서지 않을 것이나.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먹여야 할 급식비를 일부 횡령 착복하는 일 따위는 파렴치하다기보다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에서는 교도소를 원칙적으로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남녀를 같은 교도소에 수용하거나 귀휴제 또는 출퇴근제 같은 진보적인 제도까지 모색하고 있는 굿도 많은데 우리의 교도 행정은 아직 징벌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 우리 나라의 교도 행정에는 비인간적인 행위 또한 불무한데 급식까지 횡령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만기 출소한 뒤에도 재범율이 높은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이 교도소에서 범죄가 완전히 교정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처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문·잡지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독서실을 만들고 끽연실을 만들어 재소자들에게도 언제든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소자들과 그 가족은 교도관들을 매수하여 편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고 자연히 뇌물들을 제공하여 교도관의 부패를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 교도관들의 보수는 누구의 눈으로도 그것 만으로서는 교도관으로서의 위신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일부 교도관들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보기조차 딱하다.
교도관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5급인 교도보와 교도인데 이들의 현행 월봉은 1만9천원에서 2만1천원 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써는 위신은커녕 생계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여 재소자가 먹는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또 근로 조건이 나쁘고 초과근무가 많아 이직 율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우수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교육 훈도하여야 할 교도관의 생활이 어려워 재소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소자와 공모하여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 범죄인 교정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은 11%∼23%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저 가계비 수준까지는 인상하도록 획기적인 단안이 내려져야 한다.
교정직 공무원의 봉급을 11%에서 23% 올리는데 필요한 재원은 기껏해야 1천5백만원이라고 한다. 교도관의 총수는 5천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들의 월급을 배액으로 올려 봤자 재정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봉급을 인상함으로써 오는 행형과 교육의 효과가 얼마 안 되는 재정 부담의 몇 배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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