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세 과표의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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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인 영업세는 실질적으로 인정 과세분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넓고 그로 말미암아 업자와의 사이에 흥정과 결탁이 흔히 일어나는 분야였다. 국고수입과 개인 부담사이에 많은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정 과세분야를 축소시킴으로써 국고수입을 늘리고 탈세와 부정의 범위를 좁혀 나아가야 할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세정의 합리화야말로 국세행정의 당면과제중의 하나이다.
국세청은 인정 과세분야의 주관성을 가급적 줄인다는 뜻에서 성실납세자·정착성 업자·서민업종 등에 대해서는 영업세 과표를 우대 추정하는 대신 뜨내기 업자, 위장·과소 신고자 등 불성실업자에는 중과함으로써 개인 영업자의 정착성을 높이고 기장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므로 그 근본취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추계과세의 정책유도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중과되는 경우 영업질서가 오히려 문란해질 염려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중과되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영업세가 원리상 간접세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중과되면 될수록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개인업체의 경우 대부분은 중규모 이하라 할 것이며 당국의 가격통제 면에서도 벗어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세금전가를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안다.
또 추계과세를 위한 합동조사자료를 원용해서 일률적으로 과표를 결정하는 경우 평균치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배려해야 할 줄로 안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평균치와 분산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영업자의 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해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를 일일이 고려할 수 없는 실무상의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추계과세 대상자의 3∼4할 선은 실지이상의 과표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표를 최고 6백71%나 올린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 경우 탈세를 적발했다는 뜻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젯점을 명백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과표가 갑자기 7배 수준이나 늘어났다면 당연히 조세시효가 미치는 범위까지 과거의 탈세를 추징해야 할 의무가 파생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과표가 일시에 7배나 경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탈세의 추징이 없는 과표의 획기적인 인상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또 합동기준조사 자료를 원용해서 과표를 최고 6백71%나 올릴 수 있었다면 그 동안의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자료가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를 원용하지 않아서 막대한 탈세의 여지를 남겼다면 자체의 책임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과표가 1백%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의 탈세를 추징할 뿐만 아니라 관계담당자를 불가피하게 문책함으로써 새로운 과표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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