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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2년으로 단축 용의 없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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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강문봉 의원(유정)질문=▲미국의「닉슨·독트린」이후「아시아」의 세력균형이 깨졌다. 월남휴전·「라오스」평화협정 등으로「아시아」에 화평「무드」가 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공은 이런「무드」속에서 동남아의 적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소련도 극동국경지역에 50개 사단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파이프」시설을 하고 ICBM실험을 끝내서 핵무기 체제를 완료하고 있다.
또 일본은 군사배경을 무시하고 돈만 벌려는 듯이 보이지만 멀지않아「아시아」에서 제1위의 군사력을 갖출 것이다.
미국의「클레먼츠」국방차관도 9월 한·미 방위장관회담 후 귀국 길에 동경에서 북한의 임전태세가 강화되어 전쟁위협이 더 커졌다고 말했는데 우리 국방장관도 이러한 견해와 동감인지.
▲안보체제의 만전을 기하는 체제는 무엇이며 안보체제상의 장애는 무엇인가.
▲군 현대화 작업이 늦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 국방차관이 인식한 정도라도 미국에 알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원자재 잉여농산물 공급이 한국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그 제한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한·미 방위조약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외교형의 방위조약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비상사태 철회주장에 대해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병역법대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고교 및 대학의 군사훈련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가.
▲방위상업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종래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를 원했던 북한이 이번에「유엔」에 가입하기를 반대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의 연방제 단일가입 주장은 통일에 더 열성이 있는 것 같은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다.
북한의 뒤에 숨은 무력적화 통일기도에 비춰 만일「유엔」군이 철수한다면 휴전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협정자체가 무효화하여 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통일원을 외무부에 흡수시켜 부장관을 두어 통일과 외교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어떤가.
▲큰 변혁에 대처해서 큰 외교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그것은 외교실무자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박대통령의 영단에서 비롯했다.
외무장관은 금년 들어 매달 한번 꼴로 외국에 나갔지만 영 외상을 1시간 만난 외에는 만나고자 한 사람을 15분∼25분밖에 만나지 못했다. 국민에게 분주한 척만 했지 실속 없는 외교를 한 것이 아닌가.

<일부 대사자녀 병역기피>
▲외무부는 인사 면에서 일대개혁이 있어야 한다. 대사 중에서 자식에게 외국시민권을 갖게 하고 병역을 기피시킨 사례를 알고 있다.
▲해외공관장 활동상황을 보면 만찬·오찬이 국내인을 상대한 것이 많고 외국인상대는 극히 적다.
▲일본이 주최하는 동남아 개발각료회의에 한국을 뺀 전「아시아」국가가 참가했는데 한국이 소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소외돼도 괜찮은가.
◇유 국방장관 답변 ▲한·미 방위조약은 여러 차례의 한·미간의 공동성명이나 지난번 안보협의회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한국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즉각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
▲소련이 구상하고 있는「아시아」집단안보체제는 어떤 내용인지 좀더 두고 봐야겠나.
▲장정의 복무연한을 2년으로 줄이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복무연한이 5년이다.
▲73년 말까지의 국군현대화 목표 중 현재 50%만 실현되고 나머지 부분의 현대화는 미국 내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은 현대화 계획의 실현을 확약했다.
국군 현대화 계획은 당분간 지연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정부는 대미교섭을 통해 7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다.
◇윤석헌 외무차관 답변=▲소련이 제창한「아시아」집단안보에 참가하는 나라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자기나라와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로 구성하여 대 중공포위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 다른 나라의 반응이 신중하다. 우리로서는 구체안이 나오면 신중히 검토하고 각국의 반향을 주시할 것이다.
▲6·23선언 후 북한의 외교정책에 모순 당착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추구할지는 모르나 부정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이러한 경향이 국제정세의 현실에 비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6·23선언은 외교정책의 현실화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면서 통일로 가는 과도기간 중 북한의 통일참여를 반대치 않는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해외근무 외교관 중 그 자녀의 외국시민권 문제는 특별규정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으나 다만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애로가 있어 그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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