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구이 고기에 발색첨가물 사용-일부음식점서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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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중 일부「로스」구이 집에서 구이용으로 쓰는 생육을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이 허용돼 있지 않은 발색제 아질산염을 뿌리고 있음이 국립보건연구원 위생부 조사결과로 밝혀져 보사부에서 19일 일제 조사단속에 나섰다.
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18개 「로스」구이 집에서 생육을 수거, 그 동안 아질산염 함량을 분석한 결과 50%인 9개 업소의 생육에서 최저 11·6PPM∼최고 43·3PPM까지 아질산이 각각 검출됐음이 확인됐다.
아질산염은 식품 및 의약품용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과량(의약품의 경우 1회 0·39, 1일1g)이면 두통·악심·구토·정신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품의 경우 첨가물규격 및 기준에 의해 식육제품 햄「소시지」「베이컨」, 어육「소시지」, 어육「햄」, 고래고기가공품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고 사용량 또한 식육제품은 70PPM이하, 어육제품은 50PPM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다.
보건원은 『조사에서 검출된 아질산염의 양이 최고 43·3PPM이어서 식육제품의 사용허용 선을 하회, 현재로선 당장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나 일반 로스구이 집에서 생육에 아질산염을 소금처럼 마구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용이 단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질산염은 생육의 「헤모글로빈」산화를 방지, 생육자체의 붉은 빛깔을 그대로 유지케 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구이용 살코기의 빛을 변색하지 않기 위해 허용되지 않은 아질산염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질산염>-산화제로사용…식품에 사용 규제
아질산은 화학구조 식이 HNO2로 순수한 상태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용액에는 묽은 산으로 존재, 산화제(로도 환원제로도 작용한다. 그리고 대단히 센 산화제를 만나면 질산염으로 산화, 다른 물질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러한 아질산염의 성질을 이용, 식품이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나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774년에 발견됐으며 일본에서는 16년전에 첨가물로 지정됐다.
FAO와 WHO 전문위원보고에 따르면 쥐에 대해 체중 ㎏당 매일1백㎖을 전 생애에 걸쳐 투여한 결과 성장이 10∼20% 저하되고 수명도 7백40일에서 6백40일로 1백일이 단축됐다.
1일 섭취허용량은 체중 ㎏당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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