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20일에 개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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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윌20일 개최되는 올해 정기국회는 개회 초 김종필 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자진출석형식으로 국회본회에 나와 김대중씨 사건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쳐 보고를 하고 잇따라 국정전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을 하게된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13일정부가 정기국회 개회벽두 국정보고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보고는 ▲남북 조절위의 중단사태 ▲김대중씨 사건 ▲경제문제 ▲강력범 사건 ▲「유엔」대책을 포함한 외교문제 등 국회가 폐회 중이던 지난 3개월 동안의 중요 국정전반에 걸쳐 일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김 총무가 말했다.
대 정부 질문에서 신민당은 이들 국정을 부문별로 나누어 질문자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유정회는 일괄보고에 따르는 일괄질문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2명 선에서 대정부 질문을 끝낼 계획이다.
12월18일까지 90일간을 회기로 하는 이번 정기국회는 72년 결산과 74년도 예산안을 주의제로 하며 이밖에 정부 및 야당이 제안한 법안 등을 다루게 된다. 예년에는 예산심의전 국정감사가 실시됐으나 올해부터 개정헌법에 따라 감사는 폐지됐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예산안이 제출될 10월2일까지 대 정부 질문 외에 의원외교 보고, 10월1일까지 통과시켜야 하게 돼있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정부제안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야당의 제안법안은 예산처리 후에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신민당은 내정개혁 촉구 결의안의 우선 처리 및 국회법개정안을 비롯한 야당 제안 법안을 예산심의와 병행할 것을 주장, 맞서있다.
또 신민당은 김대중씨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 예산심의를「보이코트」한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김 공화당총무는 되도록 타협해서 운영하겠지만 법무부 예산심의는 공화·유정·무소속만으로도 강행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를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20일에 소집할 것을 13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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