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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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삽보로」지방법원은 7일 상오 자위대가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0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해석을 전면 적으로 부정,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위대 병력은『전력이 아니며 자위대』이라는 구실 밑에 해마다 증강돼 온 일본 자위대가 법원으로부터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일본 정부와 방위 청 자위대 관계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항공 자위대가 북해도의「나가누마」에「나이키」유도탄 기지를 설치, 주위의 보안림 지정을 해제하자 주민들이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자위대 위헌이므로 기지 설치도 위헌』이라고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한데 대해 법원이 원고인 주민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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