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건설 위한 저축강화|「국민출자기금 법」의「음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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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출자기금법의 제정은 기존 재정·금융권제의 일대 혁명을 의미한다. 또 보험 등 비 은행금융기관과 개인의 재산운용에도 다소 제약이 가해질 것 같다.
이 법안의 골자는 종래 다기화 했던 재정·금융 및 각종 자금의 큰 흐름을 국민출자기금으로 일단 모았다가 중화학공업기금으로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이 자금의 흐름은 산은에서 주관할 것이므로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통제권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의의 어떻든 중화학건설을 강화하겠다는 의욕의 표시이기도하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지원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강요된 소비절약과 저축증강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한편 신탁·은행예금자금·보험자금에 대한 채권의 인수 의무화는 신탁회사·은행·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며 그만큼 경영상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즉 은행은 예수 분 중 기준예치를 하고 또 채권을 인수한 다음 자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통상적인 은행대출의 영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는 신탁·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금용 및 보험 등 기관의 저축의욕을 저 상시키는 요인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일반에 대한 강제소화는 현재도 강제되고 있는 국민저축조합 저축과 공업묘지 및 도로용지 정부수매 때의 채권대체지급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국민저축조합 저축을 목돈 아닌 채권으로 받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강제인수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큰 문제다.,
앞으로 중화학공업지원을 위한 자금수요가 격증될 땐 강제소화의 범위를 넓혀야할 사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소화를 하더라도 1년 짜리 정기예금금리는 보장된다.
그러나 아무리 금리가 불어도 자기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운용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강제저축 자체도 문제지만 그 저축된 재산의 형태마저 소유주의 선호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재산권의 침해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인플레·무드」아래서는 정기예금금리는 최저의 수익률밖에 안 된다.
주창구가 될 산은이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 지원사업에 방출할 때도 문제가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산은과 같은 정부주권의 자금배정에「로스」가 많았다. 산은의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융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그러나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긴 중화학공업에「코스트」가 먹힌 자금을 출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출자는 예산상의 재정투융자로 담당해야할 것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자금「코스트」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자금「코스트」는 정부가 얼마를 출연해주느냐에 좌우된다. 대출금리는 연 12%선 이하가 될 거 같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자금지원「파이프」가 굵어지면 다른 일반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출자기금 법에 의한 자금조성은 추가자금 원을 발굴한 다기 보다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여신의 큰 구멍이 되고 있는 수출금융·양특 적자·비료계정 등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중화학공업으로 큰「파이프」를 내면 재정안정계획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만약 과잉유동성으로「인플레」가 재현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출자채권을 산 일반국민이다.
국민출자채권의 발행으로 일반국민들은 도로국채·산업금융채권·국민주택채권·통화안정증권·지하철 채 등 채권의 홍수 속에 살게 되었다.
거기다가 금융저축·증권저축 등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므로 이를 모두 감당하려면 소득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 같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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