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소 개소 내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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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세채권자가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고 신속한 특별절차에 따른 재판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액사건 심판소가 오는 1일부터 일제히 전국 지방법원 본·지원에서 문을 열고 심판을 개시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민·형사지법 의정부 지원 등 12개 지구도 종전의 등기소 청사를 순회심판소로 이용하여 소액사건의 순회심판을 시작한다.
소액사건 심판소에서 다루게 될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본·지원의 경우 관할 구역 안의 소송을 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과 이 사건에 부수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며 순회 심판소에서는 관할구역 안의 소송물 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본안 사건만을 처리하고 기타사건은 그 소액 심판소 소속 본·지원에서 취급하도록 되어있다.
오는 1일부터 소액사건 심판업무를 개시할 전국지방법원 본·지원의 12개 지구순회 심판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순회지역)
▲의정부지원 파주순회 심판소(경기도 파주군 일원) ▲강릉지원 삼척 순회 심판소(강원도 삼척군 일원) ▲원주지원 평창순회 심판소(강원도 평창군 일원) ▲청주지법 보은순회 심판소(충북 보은군 일원) ▲홍성지원 대천순회 심판소(충북 보령군 일원) ▲안동지원 영주 순회 심판소(경북 영주군 일원) ▲상주지원 예천순회 심판소(경북 예천군 일원) ▲진주지원 하동순회 심판소(경남 하동군 일원) ▲목포지원 함평순회 심판소(전남 함평·영광군 일원) ▲순천지원 고흥순회 심판소(전남 고흥군 일원) ▲전주지법 진안순회 심판소(전북 진안군 중 6개면) ▲제주지법 서귀포 순회 심판소(제주도 남제주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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