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인출 때의 주의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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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추석을 앞두고 각 기업체에서 사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 위해 많은 돈을 찾는 등 은행에서의 현금인출이 늘어나는 이 때 구로동 대낮 강도사건을 계기로 은행고객의 현금운반에 새로운 대책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지점마다 안내원 3명, 경비원 2명 등 5명의 직원이 은행창구에서 고객의 안전을 감시하고 있지만 은행을 나선 뒤 보호할 수는 없는 실정. 은행에서 봉급을 인출하는 기업체에서는 경리직원이나 고용원 여직원만 혼자 보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소액인 경우 사환을 보내는 사례까지 있다.
서울 서소문동 W은행 서소문지점의 경우 매달 10여 개 회사의 봉급 거래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데 어떤 회사는 여직원 1명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봉급을 타러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청원경찰관을 두고 있으나 은행에 청원경찰과 함께 돈을 찾으러 오는 경우는 없고 더구나 파출소에 현금호송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때문에 범인들은 은행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고액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미행,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다.
이러한 강도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는 기업체나 개인은 고액인 경우에는 파출소에 호송을 의뢰하는 등 경비대책을 세워야하고 기업체의 경우 청원경찰관이나 경비원을 반드시 경리직원과 함께 현금을 수송하도록 해야한다고 관계경찰관들은 말하고 있다.
또 은행은 경비원이 은행 앞까지 고객을 보호해 나와 고객이 차에 무사히 탈 때까지 경비를 해줘야 할 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는 호송을 해주어야한다는 의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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