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못 거두는 국민주택 자금 융자 희망자 거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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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가구 1주택의 주택건립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정부가 국민주택촉진법까지 마련, 각 시·도에 배정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는 융자금 한도 경우 한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 건축자재 대와 용지 값이 뛰어올라 융자희망자가 불입할 자기자금이 너무 많은 부담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본사조사에 따르면 전국 32개 시(성남시·부천시제외)가운데 서울·부산·대구를 제외한 전주·수원·제주·진주·원주 등 대부분의 중도시가 국민주택 융자금을 배정 받았으나 희망자가 한 명도 없거나 거의 없어 배정 받은 자금을 포기함으로써 나타났다.
국민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지금은 상환기간 15년, 연리 8%의 유리한 조건이지만 입주할 때 일시불로 내야 하는 자기 부담은 60∼1백40만원으로 중소 도시민으로는 벅찬 실정이라는 것.
관계자들은 시 당국자들이 주택건설비, 시민들의 부담 능력, 대지확보 등 기초적인 자료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융자금을 배정 받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융자금한도액 자체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부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연초에 32개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무주택율 등을 감안, 1백10억4천만원(「아파트」6천2백 가구, 단독5천7백가구분)을 배정했는데 융자한도액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가「아파트」 1백만원, 단독주택 80만원이고 기타 시는「아파트」80만원, 단독주택 60만원이다.
대도시에는 이 융자금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 서울시의 경우는 자금회전이 빠른 임대「아파트」를 영등포구 개봉동에 지어 오는 11월 중 입주시킬 예정.
그러나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입주희망자 신청기간을 연장해도 희망자가 없을 정도로 역현상을 빚고 있다.
60만원 융자금의 할부금은 첫 달 9백78원57전, 마지막 달 4백42원으로 싸지만 융자금 외에 일시불로 무는 자기부담금이 비싼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은 땅값 때문에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부지 50평, 건평 18∼24평정도의 「시멘트」벽돌,「슬라브」구조로 국민주택을 짓는 경우 60∼1백40만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다.
또 융자금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나누어 지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3천만원을 배정 받아 65동의 국민주택을 시내 3개 지역에 8월1일 착공, 10월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4일∼24일까지 입주희망자 신청기간에 1명도 나서지 않아 기간을 연장했다.
진주시는 6천만원의 융자금으로 서부경지 정리지역 30동, 상명 지구 40동, 망경 지구 30동 등 모두 1백동(부지 45평, 건평18평)을 11월까지 지을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의 신청기간동안 희망자가 한 명도 없어 건설부에 융자금 포기를 통고했다.
충주시도 3천 만원 융자로 50동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난2일까지 입주희망자가 15명밖에 되지 않아 35동분 2천1백만원을 포기했는데 그나마 15동도 부지매입이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착공이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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