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연장된 산주 등록|15일 마감 앞두고 살펴본 현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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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산주 등록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산림청은 지난 7월3l일까지 마감키로 했던 산주 등록 기간을 마지막으로 오는 15일까지 다시 연기, 이 기간에 등록을 끝내지 않은 산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거나 개발 의사가 없는 산으로 간주, 마을 공동관리로 넘겨 조림을 대집행 한다고 발표됐다.
산림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연장 실시 됐던 산주 등록이 전국적으로 91%의 비교적 좋은 실적을 올렸으나 이 때까지 나머지 9%의 산주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산림법에 규정된 대집행을 실시키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세 번째로 연장된 산주 등록 기간이 마감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산에 대해서는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 조림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산주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산주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 6개월 안에 판상하지 않을 때는 산주는 대 집행자와 분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분수율은 산주 1, 대 집행자 9의 비율이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사유림에 대한 조림 사업은 1차로 산주의 의무 조림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관 조림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국이 내건 국민 조림이 산주 의무 조림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산주의 실태 파악과 사유림의 현황을 조사키 위해 산주 등록이 필요케 된 것이다.
산림청은 당초 지난 4월1일∼5월31일까지 건국이래 처음으로 산주 등록을 실시했으나 계몽부족 등으로 등록실적은 45%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다시 7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으나 일부 도시의 부재 산주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마지막으로 15일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이들 문제 산주들에 대해서 대집행의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의 산림은 전체 국토 면적 9백92만9천 정보의 67%나되는 6백66만7천 정보.
이 가운데 사유 임야가 4백87만7천 정보로 73.2%.국유림의 임목 비율이 49.9%인데 비해 이들 사유림은 43.1%밖에 안돼 우리 나라 사유림이 얼마나 헐벗었는가를 나타내고있다.
산림청은 사유림이 헐벗은 원인이 산주들의 영세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강력한 치산녹화를 이룩하기 위해 산림 개발법을 제정, 산주들의 조림을 의무와 시키기까지 했다.
산림청이 최근 집계 발표한 「사유임야 소유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유임야의 57.6%인 2백66만2헌3백81정보가 조림을 기업화할 수 없는 10정보 미만의 임야를 가진 산주들의 소유로 나타났다.
조림을 기업화 할 수 있는 1백 정보 이상을 가진 산주들의 임야는 전체 산주 임야의 9.4% 인44만4천42정보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
또 10정보 미만의 임야를 가진 산주들은 우리 나라 전체 산주 1백76만4백95명의 94.7%인 1백68만4천6백19명이나 돼 사유림 소유 규모가 극히 영세함을 나타내고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영세 산주들의 자발적인 조림을 권장키 위해 자기 산에 조림을 하려는 산주들에 대해서는 묘목대·비료대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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