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캐내면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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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정상 세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벌 규정을 대폭 강화, 법인세 등 각종 조사에서 탈누 된 판매액 2천만원 이상을 찾아내는 공무원의 포상(최고한도 1백만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30일 국세청이 새로 마련한 상벌 치침에 의하면 공개·녹색·성실법인에 대한 자격 재심과 실지 조사에서 탈누액 3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를 적출하여 추징한 경우에는 담당자·주무과장 선까지 포상하고 그 대신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자격 취소를 이행치 않을 때는 연대 책임제를 적용, 관련자들 모두 징계 처분토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그밖에 법인 세무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 손익 2천만원 이상을 찾아내거나 위장 영업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추징했을 때는 대상자를 표창하고 부당 행위 계산을 묵인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모두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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