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관광지 지붕 개량 도색「슬레이트」서 기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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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얼룩덜룩 지붕」의 개량대신 이번엔 옛 한식기와 지붕이 권장된다. 내무부는 20일 고속도로변을 비롯한 주요 국도변과 관광지 및 일부 도서 지방의 주택 지붕에 도색「슬레이트」를 사용토록 권장해오던 지붕개량시책을 바꾸어 앞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주택 미를 살릴 수 있는 한국 고래의 토기와를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제까지 고속도로 및 관광지주변의 경관을 위해 권장했던 도색「슬레이트」지붕이 색채배열 잘못 등으로 경박감을 주는 등 농촌풍경을 해치는 데다 한국 고유의 풍물을 보러 오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도리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올해 안에 ▲경부·호남·영동·경인 등 4개 고속도로 주변 ▲경부·대전∼목포사이·경인·경춘·경주∼포항 사이 등 5개 주요 국도변 ▲김포·제주공항주변 ▲옥천∼보은 사이·경주시∼불국사 사이의 관광지 주변 ▲강화·옹진·신안·거제·통영 등 5개 도서지방을 특정개량지구로 선정, 이 지역안 6만5천2백 동의 초가지붕을 우선적으로 모두 토기와로 단장키로 했다. 특히 연말까지 개통될 남해고속도로 주변과 호남고속도로의 전주 이남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토기와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토기와 사용 주택에 대해서는 눈에 잘 보이는 외벽부분도「페인트」색칠을 피하고 석회 칠을 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올해 안에 개량할 특정지구의 대상주택에 지붕개량자금 33억8천5백만원 가운데 9억7천8백만원을 우선 배정, 토기와로 개량키로 했다.
내무부는 주택 1동에 토기와 개량비용을 4만2천6백원씩 계상, 내무부가 1동에 5천원씩의 보조금과 1만원씩의 융자금(1년 거치 3년 균등상환·무이자)을 주고 나머지는 농가 부담으로 개량토록 했다. 융자금은 하·추곡이나 고공품으로도 상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지난 72년부터 전국 2백7만5천 동의 초가에 기와를 덮는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고속도로 주변 주택에 대해서는 조경을 위해 흑색 토기와의 사용을 일체금지하고 배색에 따른 도색「슬레이트」나 「시멘트」기와를 사용토록 했으며 용마루에도 칠로 띠를 두르고 바닥기와와 용마루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며 벽에도 색칠을 하도록 권장, 고속도로 주변에 온갖 모양의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부쩍 늘어났었다. 내무부가 추진중인 지붕개량사업은 계획 첫해인 지난 한해동안 고속도로 주변을 비롯, 전국적으로 목표의 약 20%인 41만3천 동을 끝냈다. 올해 안에 토기와로 개량키로 한 각 도별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다.
▲경기=8천3백동 ▲강원=1천1백동 ▲충북=2천9백동 ▲충남=6천7백동 ▲전북=9천1동 ▲전남=1천9백동 ▲경북=7천2백동 ▲경남=9천9백동 ▲제주=1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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