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구미·온산·거제·여수-광양·제주 기준지가 결정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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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화학 공업 단지로 개발할 창원·구미·온산·거제·여수, 광양 등 5개 지역과 제주도 관광 종합 개발지역 등 6개 지역 총 1천7백평 방㎞에 대한 기준지가를 20일자로 결정, 고시했다. 20일 장예준 건설부장관은 이들 6개 지역 5천 8백 77개 표준지역에 대한 지가를 42명의 토지평가사가 조사, 19일 중앙토지 수용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준 지가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이 지가는 이들 지역에서 공공시설 용지의 매수 때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며 토지수용 시 보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기준 지가표는 각도 판에>
장 장관은 또 기준 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가운데 낙동강 하류지역, 군산·비인 지역 및 회덕 제2 연구단지에 대한 기준 지가는 오는 9월중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 지가가 결정 고시된 6개 지역의 땅값은 국세청이 지난 월초에 발표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평균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경남 창원군 응남면 외하리 산5번지 임야의 경우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평당 1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지가는 1백 80원으로 10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 6개 지역 중 최고 시세는 ①대지의 경우 평당 8만원 울주군 온양면 남창리 166의 4로 대도시 변두리의 주택지 땅값과 거의 맞먹고 있으며 ②전·답의 경우는「 각각 1만 2천원(여수시 풍산동 349)과 8천 5백원(순천시 석현동 95)으로서 농협이 지난 72년 10월1일 현재로 조사 발표한 전국 토지 시세표에 의한 서울시내의 전(5천 2백원∼1만 7천원)·답(3천원∼4천 9백원) 평균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었다. ③임야는 1만 3천원(순천시 석현동 244)으로서 의외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편 최저 시세 지역은 ▲임야의 경우 평당 5원(여천군 소라면 소곡리 산7) 전 1백 60원(거제군 일운면 옥림리 158 ▲답 2백만원(칠곡군 석적면 성곡동 80) ▲대지 2백 50원(칠곡군 칠곡면 망정동 156)으로서 아직도 싼 땅이 많이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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