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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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재검사하기로 했다.
3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①영세업종·서민업종·성실한 토착업자에 대한 호순조사 폐지 ②무기장·불성실기장자에 대한 가혹한 추계 과세 ③전국의 법인·개인 등 70여만명을 대상으로한 영업감찰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부실한 영업자에 대한 반환 명령권 발동 ④공식영수증 교부의 의무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지금까지의 개인영업자에 대한 과세실적 등을 완전히 백지로 돌리고 73년도 1기분(1월∼6월)부터 새로 조사된 자료에 따라서 공평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73년 1기분부터 개인영업세 부과대상을 ▲73년 2기분 과표 1백50만원미만의 자동부과 및 근거과세 대상과 ▲고급 접객업소·도매업·제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계과세대상으로 구분, 추계과세대상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점 조사키로 했다.
올해 1기분 개인영업세 과세대상은 전기의 59만여명보다 11만여명이 늘어나 70만명 선이 되는데 이중 세무조사, 호순조사 등이 배제되는 자동부과 및 근거과세 대장은 41만4천명 (59%)이고 나머지는 추계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7월부터 시작된 개인영업세 조사과정에서 과표 2천만원 미만의 일기장의무자에 대해 지금까지 기장만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것을 성실기장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간이 기장의무자와 4천만원 이상의 복식기장의무자에 대한 무기장가산세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고 청장이 밝힌 대중세 행정의 주요 개혁방침은 다음과 같다.
◇영세업종=전기의 과표 1백50만원 미만인 개인업주 24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부과율을 전기보다 2내지 3% 인하 책정하여 서울시내는 평균 7∼10%, 기타지역은 5∼7%로 하고 호순조사를 배제.
◇서민업종=기업화되지 않은 다방·여인숙·대중탕·이발·이용업종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대로 시인하되 신고없는 경우에는 전기에 비추어 과세.
◇성실한 토착업자=과표의 다과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을 계속해 성실하게 한 장소에서 영업하여 납세한 영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정율(자동부과율 수준)로 신고하면 신고대로 결정하고 세무조사 완전 배제.
이 경우 무신고자라도 가혹한 추계 과세를 하지 않는다.
◇무기장·불성실 기장자=전기조사를 완전히 백지화하여 합동조사반을 동원, 숨겨진 세원의 색출에 역점을 두고 특히 사치성 업종과 사회기여도가 낮은 업종은 중과한다는 원칙 아래 ▲2기 이상 기장의무 한계선에 있는 자 ▲영업 업태를 위장한 자 ▲위장개업 및 휴·폐업자 ▲직매장·하치장·창고·연락사무소 등으로 영업장을 위장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가혹한 추계과세 실시.
◇영업감찰의 전면 재조사=영업감찰을 가진 전국의 모든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7월 한달 동안 조사.
중점조사 대상은 ①무계출 휴·폐업자 ②무단이전후 계출하지 아니한 자 ③기재사항을 허위로 꾸민 자 ④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영업감찰을 이용한 자 ⑤영업감찰없이 영업한 자 등인데 적발되면 가혹한 추계 과세·수시부과 및 적시 징수를 할 방침이며 법 위반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 특히 ① ② ③ 해당자는 무효공고와 동시에 영업감찰 반환명령을 하며 관보기재·동업자조합경제단체 등에 통고.
◇영수증 교부의 의무화=공식영수증의 한계를 명시하여 업주의 성명·영업장·상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영업감찰 번호와 함께 품명·수량·단가·금액·발행 연월일의 기재와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
교부 의무자는 요식업자·다과업자·숙박업자 및 경조화환업자·가격표시제 점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기타 업소는 점진적으로 권장.
이밖에 공식영수증 이외의 경비는 일체 연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식영수증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대표자 또는 지출자에 의한 기업공금의 유용·횡령으로 단정하고 법인세·갑근세·종합소득세를 철저히 과세.
이 경우 작년과세분은 8억9천만원인데 올해는 20억원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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