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안거친 자료로 유죄선고 할 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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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부는 30일 강도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박종만피고인(40·주거부정)에게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박피고인은 71년8월17일 새벽 변강로1가38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고태정씨(35)를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뒤 설씨의 예금통장과 인장등을 빼앗아 상은용산지점에서 10만7천원을 찾아 달아난 혐의로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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